'상습상해' 조재범 상고 포기… '징역 '1년 6월형' 최종 확정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상습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38) 전 코치의 형이 확정됐다.

1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과 조씨 측이 상고기한인 지난 7일까지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문성관)가 조씨의 상습상해,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강릉빙상장에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심석희 선수의 자세가 좋지 않자 욕설을 하고, 훈련 종료 후 다른 장소에서 쇠로 된 나사를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달여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까지 4명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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