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택시기사 폭행' 남성 자수… 남양주경찰서, 사전구속영장 방침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2월 11일자 7면 보도)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남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특가법상 운전자 폭행)한 김모(40)씨가 자수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소주 2∼3병을 마셨고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나 짜증을 냈고 이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말하자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이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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