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 컨설팅' 받은 의혹… 인천 정치인 향하는 '검찰 칼끝'

양승태 前 대법원장 기소 파장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유동수·홍일표의원 청탁 혐의 적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인을 겨누고 있다.

이미 실명까지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구갑), 자유한국당 홍일표(미추홀구갑) 의원 등 인천지역 정치인에 대한 사법 처리로 번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구속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유동수·홍일표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던 두 의원에게 재판 대응 전략을 짜줬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두 의원은 유무죄를 가려내야 할 법원으로부터 오히려 '재판 컨설팅'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임 전 차장은 부하 법관에게 유동수 의원이 1심에서 왜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지에 대한 양형 분석을 지시해 보고서를 유 의원에게 넘긴 혐의다.

홍일표 의원에 대해서도 부하 법관에게 방어 전략과 벌금 100만원 이하 선고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고 법리적인 검토만 남은 상황이다.

두 의원이 실제로 재판 청탁을 했다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직권남용 등 다른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거나 수사를 확대한다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특히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둔 때여서 수사 흐름에 따라 인천 지역 정가에도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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