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개정안은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유통행위 및 이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강화 ▲채권소멸절차 개시 기준액 마련 등이 골자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피해예방 및 사후제재 강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힐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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