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포격 희생자 '생활안정지원 조례' 5년만에 재추진

2014년 상위법 위반 이유로 무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 때 미군의 포격으로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5년 만에 재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과거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미군의 포격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월미도 원주민 100여명의 귀향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월미도 토지 소유권 입증 문제로 인해 귀향을 위한 조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앞서 2014년 비슷한 내용의 '인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해 무산된 바 있다.

월미도 포격 희생자를 염두에 둔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모호하고, 지방 사무와 무관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앞서 2011년에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인천시는 월미도 희생자와 유가족이 귀향할 때까지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2017년 12월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했고, 시의원 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사무인 '복지증진' 사업 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월미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귀향이 완료되면 생활안정자금 지급은 중단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법제처를 통해 조례 추진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기도 했다. 인천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안정자금 지급 규모와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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