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올 연말까지 일제히 완료키로 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중 광남초교, 도궁초교, 양벌초교, 태성초교 등 초등학교 10개소 주출입구 인근 도로 및 교차로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11대 설치돼 운용 중이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추가설치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18대를 추가로 설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율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h 이내(또는 주변 교통량에 따라 50㎞/h 이내)로 서행 및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과속이나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모두 일반도로보다 2배로 부과된다.
현재 광주시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중 광남초교, 도궁초교, 양벌초교, 태성초교 등 초등학교 10개소 주출입구 인근 도로 및 교차로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11대 설치돼 운용 중이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추가설치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18대를 추가로 설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율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h 이내(또는 주변 교통량에 따라 50㎞/h 이내)로 서행 및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과속이나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모두 일반도로보다 2배로 부과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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