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도 전송… 과기부, '시장 출시 허용' 임시허가

우편으로만 발송됐던 공공기관 고지서가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전송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할 수 있게 허가했다.



현행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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