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주임록 시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제1형사부는 주 의원에 벌금 70만원을,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던 주 의원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식당에서 만난 지인들의 음식값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기부금액이 많지 않고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제1형사부는 주 의원에 벌금 70만원을,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던 주 의원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식당에서 만난 지인들의 음식값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기부금액이 많지 않고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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