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공소사실과 무관내용 확정적 기재"
李지사측 '공소기각' 카드 꺼내들어
檢 "공무원에 의무없는 일 시켜" 공세
"강제입원 아닌 진단… 정당" 반박
형 정신질환 유무등 법리다툼 치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의 최대 핵심인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재판이 14일 시작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형 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고 관련 문건 등을 작성케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심리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보다 쟁점이 많은데다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마저 더해져있어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만큼 검찰 측과 이 지사 측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었는데 이러한 예상은 고스란히 맞아떨어졌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이 지사 측은 '공소 기각'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검찰 측도 이 지사의 혐의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12일 이 지사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규칙인 '공소장일본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 시작 전에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의 공소 제기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한 것으로, 이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 기타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개인의 가족사처럼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재해 재판부에 부정적 편견이나 예단을 제공했다.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이나 피고인 발언도 공소장에 마치 확정적 사실로 기재하는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동생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지 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형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를 적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시도됐던 2012년 당시 재선 씨의 정신병적 증세 유무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재선씨는 2012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2012년 12월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실시된 심리학적 평가에도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재선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고, 2002년 2월부터 조증 치료를 받고 비공식적으로 약 처방을 받았다"며 "2014년 11월 재선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인 재선씨의 아내 박모씨의 의견 서류에도 2007년에도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됐다고 기록돼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또 "피고인은 강제진단을 하려고 한 것이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장으로서 강제진단절차를 기 진행한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검찰 측 증인 5명과 이 지사 측 증인 1명을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첫 심리를 마친 후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재판을 마친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 재선씨에 대한 입원 조치를 반대했던 보건소 직원에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지사가 출석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이 지사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충돌해 경찰에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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