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천정배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 유통을 막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허위·왜곡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비방·왜곡·날조 정보'를 포함했다.
이 경우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다.
천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개정안에는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비방·왜곡·날조 정보'를 포함했다.
이 경우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다.
천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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