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전기통신설비장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설비장애의 발생원인, 책임, 통신설비장애에 따른 피해 내용·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신고하며, 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사위원회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통신설비장애에 따른 객관적 피해규모의 산정과 보상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통신장애는 국민생활을 마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따른 보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고, 국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개정안은 통신장애로 인한 명확한 보상 범위와 기준을 만들고,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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