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예정자가 설날 전후 현금을 살포하다 적발됐다.
18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부 및 매수행위와 호별방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또 A씨의 친인척 B씨와 지인 C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설날 전후로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과일값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도 설날 전후로 조합원 10여명의 집을 찾아 A씨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며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기부와 매수행위, 호별방문은 위탁선거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교육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8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부 및 매수행위와 호별방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또 A씨의 친인척 B씨와 지인 C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설날 전후로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과일값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도 설날 전후로 조합원 10여명의 집을 찾아 A씨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며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기부와 매수행위, 호별방문은 위탁선거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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