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풀뿌리 민주주의의 관문(關門), 조합장 선거

적임자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없어
후보자토론회 도입 검토 필요
매니페스토 공약 설명기회 부족
연설 영상물 인터넷 제공등 대안
국민적 관심 끄는 공명선거 기대


박종수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종수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본래 조합장선거는 전국 지역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각 조합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과열·혼탁해지고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해오고 있다. 여기에 2015년부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번이 2회째 맞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대표자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영역인 조합장선거를 의무위탁받아 관리하는 이유가 비단 위법행위 예방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1천300여개가 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소속된 예상 유권자인 조합원들만 267만명에 이르고 이들 조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농·어촌 등에서 조합의 금융 및 마트운영, 농자재 취급 등 경제사업 분야는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가진 조합은 그 설립목적과 취지까지 더해져 높은 공공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개별적으로 하던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기에 선거관리를 위한 예산과 선거비용이 감소되는 이점도 있어 2015년 제1회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 및 유권자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조합장선거는 일반 시민들이 유권자가 아닌 각 조합에 일정조건에 따라 가입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선거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와 제도적으로나 국민적 관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의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자토론회를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조합장선거에도 후보자토론회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위 '농·어촌 지역의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의 가치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의 추천을 받지도 않고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이기에, 누가 적임자인지 비교하며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제도 없이 후보자에 한해 선거운동이 허용되기에 매니페스토 공약을 만들어도 그 내용들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만약 후보자토론회 실시가 어렵다면 약 5분에서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후보자 연설을 녹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조합의 게시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과 영상물을 통해 후보자연설이 제공되므로 국민의 접근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작은 글자 등을 읽기 어려워하는 대다수 고령의 조합원들을 위한 선거공보를 보완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공직선거가 위주가 되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가꾸고 피워왔다. 이제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운영과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관문이 남았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책선거가 되어 그 관문을 통과하길 희망한다.

/박종수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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