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갈등 적극 지원해야"

도의회, '경계분쟁 소송' 관련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건의안도 의결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 갈등을 겪고 있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2월 13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도의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1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신생매립지)에 대한 경계 분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평택항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 무관심 속에서 평택시는 십수년 동안 땅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금이라도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은 도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법원과 헌재 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또 신생매립지와 충남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륙교 건설도 발 빠르게 대응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4년 헌재에서 포승지구 서부두 제방면적 분할 당시 충남에 패소한 전례를 보면 재판 진행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도는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촉구건의안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행정 편의성 등을 근거로 헌재 등이 신생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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