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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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사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5시를 기해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이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의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개소에도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과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하해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같은달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다음날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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