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80억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양주시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8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영세 기업과 소규모 가게 운영자도 시중 은행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특례보증 적용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6억원 등 총 11억원의 보증금을 출연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양주시에 공장과 사업장을 등록하고 1년이 지난 기업과 주민등록상 양주시 거주자로 사업자등록 후 2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한도는 기업의 경우 최고 2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다. 신청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03~5)에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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