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대상설정범위 읍·면·동 세분화를"

현행 區단위 폐해 개선 국토부 건의
동별 변동 편차 커 애먼 규제 피해
팔달·수지·기흥 등 주민 잇단 항의
급등불구 제외 지역 형평성 지적도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덩달아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설정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달 14일과 지난 19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실제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등 3개 지역은 동별로 주택가격 변동 편차가 커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용인 기흥구는 GTX구성역이 예정되면서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같은 구내에 동백동이나 보라동, 공세동 일대는 10년간 주택가격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조정대상지역 범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수원시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청약경쟁률 5대 1을 밑돌고 있다며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와 마주하고 있는 정자동은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을 보였음에도 행정구역상 장안구에 있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에 빠져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시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용인과 남양주, 수원, 고양시 등에서 강한 제도 개선 의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욱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역세권 주변,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격상승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문제가 많다"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역을 세분화시키면 주택가격 안정과 주민 불편·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광명·구리·안양 동안·광교지구·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등 11개시 13개 지구로 전매제한·대출기준 강화·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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