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5년 마다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전기·수소차 등 환경 친화적 차량의 검사기술 표준화와 기술의 개발·보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전기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면서 차량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전기적 연속성과 절연성능에 대한 사항을 기준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기차 보급대수가 2만대를 돌파하는 등 차량 보급이 늘고 있지만, 아직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자동차검사소 등의 전문 검사 및 진단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차량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과 인프라는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기술의 연구·보급이 필수"라면서 "개정안은 앞으로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외연 확대에 발맞춰 안전검사제도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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