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에 쌍용차 노조·제주 강정마을 주민등 포함… 이석기는 제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6일 발표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한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특사 안건에는 정치인이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재벌 개혁' 공약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반면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을 비롯해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국집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이 사면 대상자로 올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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