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장낙원)가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지부장·김상수)와 함께 27일 전통시장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안성시장을 방문한 관내 16개 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해줄 것과 금품선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홍보했다.
캠페인은 안성시장을 방문한 관내 16개 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해줄 것과 금품선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선관위와 안성시지부 임직원들은 선관위 캐릭터인형인 참참이 탈을 입고, 홍보용 장바구니와 미세먼지 마스크, 공명선거 내용이 담긴 홍보지 등을 배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부터 조합장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며 "조합장 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주인이자 감시자 역할을 통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깨끗한고 공명한 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가되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부터 조합장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며 "조합장 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주인이자 감시자 역할을 통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깨끗한고 공명한 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가되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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