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함께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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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장낙원)가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지부장·김상수)와 함께 27일 전통시장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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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은 안성시장을 방문한 관내 16개 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해줄 것과 금품선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선관위와 안성시지부 임직원들은 선관위 캐릭터인형인 참참이 탈을 입고, 홍보용 장바구니와 미세먼지 마스크, 공명선거 내용이 담긴 홍보지 등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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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28일부터 조합장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며 "조합장 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주인이자 감시자 역할을 통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깨끗한고 공명한 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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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가되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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