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경마 등 7개 사행산업 전 업종…2018년 매출 총량 준수

2009년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도입 이후 처음
내국인 카지노, 경마 등 7개 사행산업 업종 모두 2018년 매출 총량(순매출액 기준 9조7천785억원)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도입된 이후 7개 사행산업(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업종 전체가 매출 총량을 준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09년부터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출 총량은 사행산업 순 매출액 규모를 국내 총생산(GDP) 대비 0.54% 비율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 유병률, 건전화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배분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매출 총량 준수 결과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행산업 사업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 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 총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감위는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 총량을 위반한 경우 초과매출액의 영업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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