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라는 이름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급식모자이크추가
배식은 하지만…-경로식당(무료급식소)의 취사원들이 공공서비스 근로현장에서 봉사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이 이뤄지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도내 복지관 경로식당 취사원 91명
4~6시간씩 근무 평균급여 104만원
초과업무도 암묵적인 강요 분위기
지자체등 무관심·잘못된 관행 원인
"올 추경예산안에 추가 확보 검토"

공공서비스의 한 영역인 경로식당(무료급식소)의 취사원들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는 봉사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퇴직금뿐 아니라 급여조차 법정 수준도 안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관에서 15년째 경로식당 취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64·여) 씨는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오르면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봉사로 시작한 일이기에 급여에 별다른 불만을 갖지는 않았지만, 막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만 받게 된다고 하니 새벽부터 춥고 습한 조리실로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퍼졌다.

김씨는 "급여를 보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이 고된 일을 왜 계속하고 있을까 싶은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다들 최저임금이다, 생활임금이다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서비스 현장은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급식인원이 많으면 근무시간도 늘어나는 '고무줄 근무'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도내 54개 복지관 91명의 취사원들이 평균 104만1천888원의 급여를 받고 하루 4~6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보다 18만6천847원 가량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퇴직금 등을 계산하면 급여 수준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급식준비와 도시락 배달, 식당 정리일까지 포함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더 길어,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경로식당 취사원이 근로기준법 사각에 내몰린 데는 지자체와 복지관의 무관심과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봉사활동과 근로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봉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급여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찾는 목소리조차 막고 있다.

김은주(민·비례) 도의원은 "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사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좋은 뜻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월 83만원씩 경로식당 취사원 급여를 보조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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