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콜택시 증차, 법정대수 2배 확보

2019030401000167200006851.jpg

성남시는 기존 68대이던 장애인 복지 콜택시를 12대 증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1·2급 장애인이 8천40명인 성남시는 1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행하게 됐다. 또 법정대수의 2배에 이르는 복지택시를 확보하게 됐다.

성남시 복지 콜택시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카니발 리프트 특장차량으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장애인과 함께 탈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3만5천834명)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 지체 3급 장애인(1천921명),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동반 보호자 등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1158)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즉시 콜과 병원 진료 때 시간 예약제를 병행한다. 요금은 10㎞까지 기본요금 1천500원이며, 거리 144m당 요금 50원이 가산된다.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 합산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김순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