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기존 68대이던 장애인 복지 콜택시를 12대 증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1·2급 장애인이 8천40명인 성남시는 1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행하게 됐다. 또 법정대수의 2배에 이르는 복지택시를 확보하게 됐다.
성남시 복지 콜택시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카니발 리프트 특장차량으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장애인과 함께 탈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3만5천834명)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 지체 3급 장애인(1천921명),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동반 보호자 등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1158)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즉시 콜과 병원 진료 때 시간 예약제를 병행한다. 요금은 10㎞까지 기본요금 1천500원이며, 거리 144m당 요금 50원이 가산된다.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 합산된다.
이로써 1·2급 장애인이 8천40명인 성남시는 1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행하게 됐다. 또 법정대수의 2배에 이르는 복지택시를 확보하게 됐다.
성남시 복지 콜택시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카니발 리프트 특장차량으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장애인과 함께 탈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3만5천834명)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 지체 3급 장애인(1천921명),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동반 보호자 등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1158)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즉시 콜과 병원 진료 때 시간 예약제를 병행한다. 요금은 10㎞까지 기본요금 1천500원이며, 거리 144m당 요금 50원이 가산된다.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 합산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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