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채소재배 농가 대상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양주시가 출하를 앞둔 채소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에 들어갔다.

PLS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PLS에서 정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출하가 금지된다.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7개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채소재배 농가 대상 PLS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안전한 농약 사용과 PLS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 시행 이후 소 면적 작목 대상 직권등록과 잠정등록을 추가로 완료했으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작목별로 차이가 있어 농약 포장지의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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