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일반철도역과 도시철도역 주차장도 광역철도역 주차장과 같이 광역교통시설로 인정하고, 환승주차장 신설과 확충을 유도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도내 철도역 261곳 중 181곳(69%)에 해당하는 일반 및 도시철도역 환승주차장이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해 광역철도역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만 예산을 지원해왔다.
임 의원은 "일반철도역과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철도환승을 위한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도시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이라며 "주차장 지원 범위를 확대해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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