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IT 공룡,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무회의, 일반안건등 심의·의결
성 관련 비위 징계 의결기한 단축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정부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정보통신(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논해 결정했다.

앞으로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2·3차 위반 시 각각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받는 대상 기업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정부는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인터폴 국제공조 활동 지원 경비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도 통과시켰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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