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일반인도 구매 가능해진다

국회 '미세먼지 완화' 차원 의결
충전소
'너도 나도 살 수 있는'-LPG차량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12일 오후 수원 시내 한 LPG 충전소에서 일반차량 이용객들이 가스충전을 하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의 규제 진입 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다만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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