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다만 KT가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나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4월 25일인 만큼 이때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다만 KT가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나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4월 25일인 만큼 이때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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