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18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폐쇄적인 군 특성상 사건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평시에도 군 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야 '도피성 입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시 군사법 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라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전했다.
승리는 지난 14일 두번째 경찰 조사 때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고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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