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홍보(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한편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OS요원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과장·왜곡·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내면서 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이는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