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임직원 검찰 고발

소비자 납입금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클로버상조(주)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천25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들에게 4억6천38만원을 받았지만 은행에 843만원(1.8%)만 예치하고 영업했다. 클로버상조 역시 81건의 상조 계약으로 1억1천940만원을 받았지만 예치 은행에 입금한 돈은 88만원(0.7%)에 불과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 납입금(선수금)의 절반을 예치 은행에 입금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들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현저하게 낮게 예치했고, 예치 은행에도 거짓 서류를 보내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 비율이 1% 안팎에 불과한 이들 업체의 실질적 대표자,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업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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