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빅뱅 탑 휴가 특혜의혹 제기 "증빙자료 없이 병가"

2019031901001622800077901.jpg
'뉴스데스크' 빅뱅 탑 휴가 특혜의혹 제기 "증빙자료 없이 병가"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뉴스데스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빅뱅 탑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뉴스데스크' 측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최승현의 근무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병가가 너무 많았고, 날짜도 휴일 앞뒤로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당시 징검다리 근무 날 병가를 내고,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9일을 쉬었다. 현충일 전날에도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다. 하지만 진단서는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다른 병가도 토요일 화요일 등 휴무일에 붙은 병가가 대부분으로, 전체 19일 병가 중 휴가 끼지 않은 경우는 나흘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탑은 "공황장애 등 질병이 있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 측은 같은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 266명의 복무일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처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탑의 병가 사용 횟수는 평균의 3배, 휴일이 낀 병가는 4배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탑이 병가를 내고 진료를 받은 곳 중 하나인 한 치과는 목요일에 야간 진료가 가능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 탑이 근무하고 있는 용산구청 측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탑은 지난 2017년 2월 9월 의무경찰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대 전인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며 지난해 7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 지난해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