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의 가격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간 가격공시 대상인 1만6천456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ju.go.kr) 또는 여주시청 세무과(과표조사팀)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전화)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4월 4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 과표조사팀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 표준주택의 가격, 인근 개별 주택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현장 재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세무과 과표조사팀(031-887-2204~7)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와 여주시청 세무과 및 토지 소재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ju.go.kr) 또는 여주시청 세무과(과표조사팀)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전화)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4월 4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 과표조사팀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 표준주택의 가격, 인근 개별 주택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현장 재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세무과 과표조사팀(031-887-2204~7)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와 여주시청 세무과 및 토지 소재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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