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낚시통제구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 법도 국민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해야 한다"며 "낚시통제구역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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