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3년 연기' 요청

관련 간담회서 총선 전초전 악용·선거 혼란 우려… 대한체육회에 전달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 민간회장 선출을 내년 1월에서 오는 2022년 1월로 3년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31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등은 21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관련 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체육회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도체육회를 비롯해 전국의 광역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서는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인단을 확보한 뒤 내년 1월16일부터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사무국장들은 내년 4월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민간회장 선출이 자칫 총선 전초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 정치인으로 활약할 인물이 지역 체육회장에 선출될 경우 체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실무TF에서 선거인단 구성을 통한 선거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군체육회는 등록인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선거를 강행할 경우 부정선거 논란과 열악한 조직환경 및 행정인력 등으로 인해 각종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무국장들은 ▲지방체육회가 법적 안정화를 이룬 뒤 차기 지방선거 이후, 겸직금지법 시행을 3년간 연기 ▲선거의 정치 과열 방지 및 논란 없는 선거인단 확보, 선거시행 역량 확보 등을 위한 안정적 지위와 재원 마련 시까지 체육인 분열 방지 방안 등을 대한체육회에 요청했다.

A체육회 사무국장은 "사문화된 생활체육진흥법과 국회에 제출된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을 통합해 가칭 지방체육진흥법으로 개정해 달라"며 "법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체육회는 재정난과 운영난 등에 봉착하게 된다. 국민진흥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광역단체를 비롯해 시·군체육회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광역단체체육회 사무처장과 경기단체연합회장단과 논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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