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파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힘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며,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이거나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자 부재 및 비용 부담 과중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시는 전문기술자를 통한 안전점검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붕괴 등 위해가 우려되는 옹벽, 축대 등 공용시설물은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 2천600만 원을 투입해 20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5개 단지 210세대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영선 주택과장은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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