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한 뒤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2010~2019년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는 등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해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비축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에 달하는 등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보상비 증가로 인해 공익사업용 토지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공토지비축과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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