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市 공무직 직원 40여명 반발
"월급여 15만~30만원 이상 모자라"
29일 고용부에 지자체장 고발 예고
"산정방식 따라 이견… 개선 검토"
경기도내 기초지자체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단체들은 도내 7개 지자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인 243시간에, 최저임금 시간당 8천250원을 적용해 월 202만8천5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돼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공무직 직원들의 지난 1~2월 급여는 이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가 자치단체의 공무직 노동자로 전환됐다.
실제 용인시 자치행정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월 급여로 179만8천480원(기본급+복리후생수당)을 받았다. 이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기본급을 환산하면 167만6천320원으로, 월 최저임금 환산액 대비 35만2천730원 적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노동단체들은 용인·안양·평택·포천·광명·시흥·오산시 등 7곳 약 40여명의 공무직 직원들이 지역에 따라 적게는 월 15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7개 지자체장을 오는 29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어떤 사용자들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지방정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위반 지자체 대부분은 공무직 인사관리를 위해 공인노무사를 채용하고 있는 데도 위반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고정급여 자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급여 산정방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임금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처럼 조사됐지만 최근 인상된 급여 소급분까지 지급을 마쳤다"라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월급여 15만~30만원 이상 모자라"
29일 고용부에 지자체장 고발 예고
"산정방식 따라 이견… 개선 검토"
경기도내 기초지자체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단체들은 도내 7개 지자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인 243시간에, 최저임금 시간당 8천250원을 적용해 월 202만8천5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돼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공무직 직원들의 지난 1~2월 급여는 이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가 자치단체의 공무직 노동자로 전환됐다.
실제 용인시 자치행정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월 급여로 179만8천480원(기본급+복리후생수당)을 받았다. 이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기본급을 환산하면 167만6천320원으로, 월 최저임금 환산액 대비 35만2천730원 적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노동단체들은 용인·안양·평택·포천·광명·시흥·오산시 등 7곳 약 40여명의 공무직 직원들이 지역에 따라 적게는 월 15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7개 지자체장을 오는 29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어떤 사용자들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지방정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위반 지자체 대부분은 공무직 인사관리를 위해 공인노무사를 채용하고 있는 데도 위반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고정급여 자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급여 산정방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임금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처럼 조사됐지만 최근 인상된 급여 소급분까지 지급을 마쳤다"라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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