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성복임(왼쪽) 의원과 이우천 의원. /군포시의회 제공 |
심사특위, 조례안 2건 원안 가결
성복임 의원 "교육 활성화 모색"
이우천 의원 "일자리등 논의 지속"
군포시의회(의장·이견행)가 민주시민교육·청년 관련 조례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해당 분야 정책 마련의 기틀을 다졌다.
31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37회 제1차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성복임(군포2동·대야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군포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코자 마련됐다.
교육의 기본 원칙과 교육 기회의 제공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 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월 21일 '시민권 사용서 살펴보기' 토론회를 열고 관련 강의와 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성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부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TF팀을 꾸려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간담회 등을 열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천(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도 통과돼 향후 청년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 연구모임'의 성과로 앞서 수차례 간담회와 '청년들이 아무말 해드림' 토론회 등에서 논의돼 온 청년 활동 지원 방안,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추후 청년 일자리와 문화 공간 확대, 권리 보호 방안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본 조례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정책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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