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재명표 지역화폐·청년배당'

경기도 전역서 올 4962억어치 발행… 만24세 기본소득 지급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이 이달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입된다.

도는 올해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4천962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 발행 중인 지역화폐는 몇 달 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도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의 주된 활용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이른바 청년배당이다. 도는 도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배당 1천752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의 또 다른 복지정책인 공공산후조리비 8만4천명분의 423억원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배당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5개월 만에 동의를 얻어냈다. 도는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청년 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하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뒀다.

올해는 만 24세 청년 17만5천여명이 청년배당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은 도와 시군이 7대 3 비율로 분담한다.

지역화폐 활성화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 청년배당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해 온 대표적인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 발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 지역에서만 쓰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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