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과속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인천대로 이용자가 낮아진 제한속도(시속 70㎞)에 적응하도록 서울 방향 3곳, 인천 방향 4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도 단속 유예·계도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 도로에서 최근 4개월간 속도위반으로 계도장이 발부된 건수는 총 8만8천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대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주거지역으로 진출입로가 연결돼 있고 중간에 도로 폭도 좁아진다"며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경찰은 인천대로 이용자가 낮아진 제한속도(시속 70㎞)에 적응하도록 서울 방향 3곳, 인천 방향 4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도 단속 유예·계도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 도로에서 최근 4개월간 속도위반으로 계도장이 발부된 건수는 총 8만8천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대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주거지역으로 진출입로가 연결돼 있고 중간에 도로 폭도 좁아진다"며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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