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깜빡이' 5초룰을 교육하자

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팀장
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팀장
우리 국민 대부분은 좋든 싫든 운전을 하거나 하게 될 것이다. 최근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운전자 대부분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위협 사례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끼어드는 것이다.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의 급한 성격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하면서 학습, 교육받지 못해서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신고 내용을 보면 깜빡이 미 점등(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신고 건수는 15만8천762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천하기가 어렵다.



반면 우리 보다 자동차를 앞서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차선을 바꾸기 최소 5초 전에 신호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5초를 매번 시계를 보고 잴 수도 없는 일이니 방향지시등이 5회 점멸하고 차로를 바꾸라고 교육시키고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현실적이다. 이때 운전자들은 대부분 양보해준다. 나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지탄받으며 공동체 전체의 손해라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

이제부터 방향지시등 5초룰(5회 점멸)을 교육하고 지켜나가자. 난폭, 보복운전의 피해자는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방향지시등 5초룰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경찰의 '깜빡이 켜기 운동'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해 반드시 정착해야 할 것이다.

/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팀장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