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 논란의 교훈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가 본회의 전날 주요 내용을 스스로 수정하면서 상위법과의 충돌은 피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송도국제도시 땅을 조성원가 미만으로 매각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협약·계약을 체결할 때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게 골자였다. 시의회는 상위법 위반, 시장 권한 침해, 투자유치 활동 위축 등의 논란과 우려가 나오자 개정안 주요 내용인 '사전 동의'를 '사전 또는 사후 보고'로 수정했다. 애초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재의(再議) 요구에 법적 다툼까지 오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할 뻔했다. 좀 더 일찍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시의회가 늦게라도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강 의원은 인천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또는 도시 개발을 명목으로 시민 재산(땅)을 헐값(조성원가 미만)에 넘기는 것을 견제·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인천시가 계약·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강 의원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할 일은 엄연히 다르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계약·협약안을 미리 들여다보고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일부러 시민 재산을 헐값에 팔려는 집행부가 어디 있겠는가.

특히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다. 시의회 동의 여부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 협상을 벌인다는 것도 어렵거니와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투자계획이 외부로 샐 수 있다.



이번 논란이 시의회와 인천시 간 갈등으로 보인 것은 신뢰와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 인천시가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시의회에 설명하고, 시의회가 인천시의 행정 능력과 판단을 신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 논란이 주는 교훈이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