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정규직 전환정책' 임금·정년 깎인 비정규직

道인재개발원 시설관리직 13명
'고령친화 직종 제외'로 불이익
道 "임금은 실태조사 거쳐 보전"


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이 모호한 전환 기준 탓에 노사정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3월 18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 여파로 되레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 소속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49명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을 보장받게 됐다. 이외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기간제 신분이 된 노동자는 19명이다.



정규직이 되지 못한 19명 중 13명은 '시설관리직(설비·전기·조경)', 나머지 6명은 청소·경비직 노동자다. 기간제 신분 중 유독 시설관리직 인원이 많은 이유는 이들과 청소·경비직이 다른 정년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환 가이드라인은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정년을 설정(65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인재개발원 청소·경비직은 '65세 정년'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정년 상향 없이 '60세 기준'을 적용받은 시설관리직 총 26명 중 절반인 13명은 계약기간 2년짜리 기간제 노동자로 남게 됐다.

시설관리직들은 도가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설비·전기·조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도 우선고용직종을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들은 기간제로 신분이 바뀌면서 기존에 받던 임금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시설관리직들은 용역회사에 고용됐을 당시 월 평균 280만~29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210만원 수준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 시설관리직 노동자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있을 때는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었다"며 "현재는 일할 수 있는 기간과 임금까지 깎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시설관리직 정년을 65세로 정하면 모든 고령자 친화 직종도 65세로 늘려줘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임금 등에 대해선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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