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형 재선씨 2012년부터 정신질환"

의사소견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작고한 친형 재선씨가 2012년부터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소견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이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선씨는 지난 2014년 11월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로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해 1달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소견서는 2015년 2월 타병원 제출용으로 발행됐다.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 시작됐으며 울증과 조증 증상 반복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어 '이후 외래 경과 관찰 중이었으며 약 1달 전부터 의욕 및 동기저하, 정신운동성 감소, 활동 감소 등 증상 있어 이에 추가적인 약물 조절 및 경과를 관찰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 문건은 대면진단을 거친 결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 치료를 한 뒤 쓰여진 소견서"라며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던 2012년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 측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은 25일께 열릴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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