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기업(주) 아스콘 공장 직원 등이 8일 양평시장 도로변에서 생계위협을 호소하며 공장가동 재개 허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공장가동 찬성 플래카를 내걸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
특정 대기환경 유해물질 과다 배출로 지난해 8월 말 공장폐쇄 명령을 받은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소재 일진기업(주)(2018년 9월 5일자 9면 보도) 아스콘 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장가동 재개 허가를 호소하고 나섰다.
50여명의 직원들은 8일 양평시장 도로변에서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장가동 중단 후 운송기사 등 200여명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회사에서 25억여원을 투입, 오염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했고 공인기관에 의뢰해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주민서명 운동을 벌였다.
50여명의 직원들은 8일 양평시장 도로변에서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장가동 중단 후 운송기사 등 200여명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회사에서 25억여원을 투입, 오염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했고 공인기관에 의뢰해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주민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특히 "지역 도로 포장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을 외지에서 공급받아 공사를 하면 적기 공급이 어려워 공사차질 등이 우려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이라며 조속한 공장가동 재개를 호소했다.
주민 최흥식(82·복포2리)씨는 "서명운동을 응원하러 현장에 나왔다"며 "공장 주변 마을주민 대부분은 시험 가동 후 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재개돼 하루속히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공장가동 재개를 반대하는 '새양평 희망연대' 일진아스콘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김덕수)도 같은 시각 양평시장 내에서 공장가동 재개 허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주민 박현흥(증동2리)씨는 "방지시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가동이 재개되면 원가절감 등을 위해 오염물질을 또 배출할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건강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최흥식(82·복포2리)씨는 "서명운동을 응원하러 현장에 나왔다"며 "공장 주변 마을주민 대부분은 시험 가동 후 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재개돼 하루속히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공장가동 재개를 반대하는 '새양평 희망연대' 일진아스콘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김덕수)도 같은 시각 양평시장 내에서 공장가동 재개 허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주민 박현흥(증동2리)씨는 "방지시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가동이 재개되면 원가절감 등을 위해 오염물질을 또 배출할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건강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 맑고 공기 맑은 양평으로 2년 전 이주해왔다. 깨끗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아스콘 공장 가동 재개 반대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일진기업(주) 아스콘 공장은 2000년 12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가동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과대배출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5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 검사결과, 'PAHs'가 기준치(10ng/㎥)의 5천배 이상 검출돼 같은 해 6월 23일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8월 말 공장폐쇄명령에 따라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일진기업(주) 아스콘 공장은 2000년 12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가동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과대배출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5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 검사결과, 'PAHs'가 기준치(10ng/㎥)의 5천배 이상 검출돼 같은 해 6월 23일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8월 말 공장폐쇄명령에 따라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공장 측은 "2000년 최초 공장 가동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PAHs'가 2015년 10월 새롭게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아예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염 배출시설을 개선하고 공장가동 재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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