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 정액제, 65세→70세 변경 등 단계적 축소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본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더 강화한다. 그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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