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배당 부작용 방지하고 청년연금은 숙고해야

이재명 도지사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경기도 청년복지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개입으로 절반만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정책은 허용하는 대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도는 8일 청년배당사업을 개시했고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렸다. 반면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복지부와의 재협의를 위한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도는 현장 실행에 들어간 청년배당 사업의 부작용을 원천봉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청년배당 정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본소득보장제도다. 당시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1만1천300여명에게 연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소위 상품권 깡(불법 현금할인)이 성행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경기도 청년배당은 규모 자체가 엄청나다. 17만5천여명에 달하는 도내 24세 청년에게 100만원 씩 총 1천753억원을 지급한다. 4년간 7천억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도는 시·군별로 지역화폐를 체크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품권 깡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품권 깡 못지 않게 카드 깡 암시장이 활개치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정사용 방지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만일 청년배당에 쏟아부은 혈세를 바탕으로 카드 깡 시장이 형성되면 부작용은 심각해진다. 지원대상인 청년과 무관한 계층이 혜택을 누리고 불법 카드 깡 업체만 배불릴 수 있다. 무엇 보다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서 기본소득보장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청년배당 사업은 도입보다 운용이 훨씬 중요하다.



반면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수용해 제도시행 보류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도내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무상 지원해 가입기간을 늘려준다는 발상은 참신했다. 그러나 전 국민의 자산이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을 경기도민에게만 더 지급토록 하는 형평성 문제와 연금재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반대론은 합리적이다. 이 지사와 같은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예산심의 때 부터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통보는 사실상 정중한 거부의사로 봐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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