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보험 모집을 못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자기계약'을 금지해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자기대리점을 편법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이 때문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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