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 위헌 뜻, 낙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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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천주교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부정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낙태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이날 헌재 판결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관련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교구는 대변인 허영엽 신부 명의 입장문에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출생과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생명의 문화를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가톨릭교회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일 특별담화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위헌은 법률이나 명령, 규칙 따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뜻한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인 법률에 대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해당 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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